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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비용 아끼는 ‘셀프 개명’ 방법! 전자소송으로 집에서 10분 만에 신청하는 법 (준비물/비용/절차 총정리)

by 건우스카이 2026. 7. 11.

안녕하세요, 건우스카이입니다!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이름을 바꾸고 싶거나,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새 출발을 하고 싶을 때가 있죠.

하지만 막상 '개명'을 하려고 하면 법원에도 가야 할 것 같고,

법무사 비용도 수십만 원씩 들까 봐 망설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요즘은 세상이 좋아져서 법원에 직접 가지 않고도,

집에서 컴퓨터 한 대로 10분 만에 신청할 수 있는 '셀프 개명'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직접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를 활용해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100% 셀프 개명 신청을 완료한 생생한 후기와 절차를 아주 자세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이 글만 따라 하시면 누구나 비용을 꽉 아끼고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1. 셀프 개명 전, 미리 준비할 필수 서류 (정부24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전자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컴퓨터 바탕화면에 PDF 파일로 저장해 두어야 할 서류들이 있습니다. 모두 인터넷에서 무료 혹은 아주 저렴하게 발급받을 수 있어요. (주민등록번호는 뒷자리까지 모두 공개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본인 주민등록등본(또는 초본) - 정부24 발급
  • 본인 기본증명서(상세)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발급
  • 본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발급
  • 부(아버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2008년 이전 사망 시 제적등본
  • 모(어머니)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2008년 이전 사망 시 제적등본

💡 Tip: 서류 발급 시 출력 화면에서 'PDF로 저장'을 선택하시면 간편하게 파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https://efamily.scourt.go.kr/index.jsp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용자지원센터 1899-2732, (031-776-7878) 월~금요일 (09:00~18:00) / 토 · 일요일 및 공휴일은 휴무 사이트 내 전체검색

efamily.scourt.go.kr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용자지원센터 1899-2732, (031-776-7878) 월~금요일 (09:00~18:00) / 토 · 일요일 및 공휴일은 휴무 사이트 내 전체검색

efamily.scourt.go.kr

 

2.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로그인 및 공인인증서 등록

서류가 다 준비되었다면 이제 본격적인 신청 단계입니다.

  1. 검색창에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을 검색해 접속합니다.
  2. 먼저 회원가입을 진행하신 후, 본인의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반드시 등록해 주세요. 전자소송은 본인 인증과 전자서명이 필수이기 때문에 인증서 등록이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3. 인증서로 로그인을 완료합니다.

3. 본격적인 개명 허가 신청서 작성하기

로그인 후 상단 메뉴에서 [서류제출] -> [가사서류] -> [가사비송] -> [개명허가신청서] 순서로 클릭해 들어갑니다.

  • 법원 선택: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또는 지방법원)을 선택합니다.
  • 당사자 기본정보 입력: 신청인(본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가족관계증명서 맨 위에 적힌 주소)를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 신청취지 작성: 보통 자동 완성 기능을 제공합니다. *"신청인 겸 사건본인의 등록부상 이름 'OOO'을 'XXX'로 개명하는 것을 허가한다라는 재판을 구합니다."*의 형태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 신청이유 작성 (가장 중요!): 왜 이름을 바꾸려고 하는지 사유를 적는 칸입니다. 성명학적인 이유, 발음의 어려움, 부르기 놀림감이 되었던 경험, 혹은 오랫동안 실명처럼 사용해 온 사연 등을 진정성 있게 서술해 주시면 됩니다.

4. 준비한 첨부서류 제출 및 비용 결제

  • 앞서 1단계에서 다운로드해 두었던 5가지 필수 서류(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첨부파일 란에 각각 업로드합니다.
  • 서류가 잘 올라갔는지 확인한 후 [작성완료]를 누르면 확인 화면이 뜹니다.
  • 이상 없다면 마지막으로 인지대와 송달료를 결제합니다. (카드 결제나 계좌이체 모두 가능하며, 총비용은 약 3만 원 안팎으로 법무사 비용에 비해 엄청나게 저렴합니다!)
  • 마지막으로 등록해 둔 공인인증서로 최종 전자서명을 마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 https://ecfs.scourt.go.kr/psp/index.on?m=PSP739M01
 

전자소송포털

 

ecfs.scourt.go.kr

 

5. 신청 그 이후, 진행 기간은?

신청서를 제출하고 나면 법원에서 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성인의 경우 보통 2개월에서 3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법원 사정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요.)

중간에 보정명령이 나오지 않는 한, 느긋하게 기다리시면 문자로 '허가 결정' 소식이 날아옵니다! 허가 결정문이 나오면 그때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개명 신고를 하시고 신분증을 재발급받으시면 모든 절차가 끝납니다.

며칠 걸릴 줄 알았던 개명 신청, 막상 해보니 정말 간단하죠?

법무사를 통하면 수수료가 10만 원~20만 원 이상 들기도 하는데, 이렇게 집에서 공인인증서 하나로 셀프로 진행하니 비용도 아끼고 훨씬 뿌듯하더라고요. 개명을 고민하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번 기회에 셀프로 도전해 보세요!

오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과 댓글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일상에 유익한 꿀팁과 생생한 후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이상 건우스카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